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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및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11935
  • 등록일 2020.07.09

2020-2학기 복학 신청 안내

     

1. 복학 신청 기간 2020. 7. 13() ~ 24()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복학 제적이 되니복학 예정자는 복학을 하거나 휴학 절차를 거쳐 휴학을 연장하여 학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

   ※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 ⇨ 학적” ⇨ 기본정보” ⇨  복학예정일 확인

     

2. 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자)


3. 절차

  가대학홈페이지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에서 복학 신청

       (등록금을 휴학 전 납부한 학생도 반드시 사이버캠퍼스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지도교수 및 조교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 : 2020. 8. 17() ~ 20()

  다등록금 납부 고지서 확인 후 등록금 납부 

    1) 미등록 휴학자 복학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수강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2) 등록 휴학자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고복학 학기 수강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기간 : 2020. 8. 21() ~ 27()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미복학)이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및 자격취득을 고려하여 휴학 당시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을 확인 후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라휴학기간(1만료 전 복학(졸업유보자 등대상자는 복학 시 수강신청 기간에 학과를 통하여 상담 후 수강 신청하고, 

       교육과정 이수예정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복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0-2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1. 미등록 휴학 기간 2020. 8. 10.() ~ 14.()  ※ 휴학원서 교무처 방문 제출(공휴일 접수 불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정해진 미등록 휴학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개강 후에는 등록금 미납으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1)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에는 교무처 최종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할 경우 반환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 4번 마항 참조)

    2) 중간시험 이전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은 되지 않으며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중간시험 이후 휴학하는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질병회사근무지 천재지변으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병일 경우 종합(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출산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2. 대상 :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휴학 기간은 1년입니다.)


3. 절차

  가대학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 접속하여 휴학원서 작성출력 

  나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원서에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함.)

  다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라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휴학 원서에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마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