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학칙 개정(제16조, 제17조)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
- 작성자 황교선
- 조회수 8633
- 등록일 2021.01.18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 학칙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으로 통일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부위원장(교무처장) 신설
3. 주요골자
가. 학칙 제16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구성인원 10명 --> 5명으로 개정
나. 학칙 제1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 부위원장(교무처장) 신설
4. 의견 제출기한 : 2021.01.29.(금)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시행예정일 : 2021. 3. 1
6. 붙임
가.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나. 학칙(시행세칙) 신설.폐지.개정 의견서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