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공포 (2021.03.01)
- 작성자 최환윤
- 조회수 7872
- 등록일 2021.02.26
개정 “학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5조(설치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 2021학년도 입학정원확정에 의한 개정.
구 분 |
입학정원 |
|||
학부/학과 |
학제 |
주간 |
야간 |
|
교육복지 학 부 |
유아교육과 |
3 |
80 |
70 |
가족복지과 |
2 |
80 |
- |
|
아동보육과 |
2 |
105 |
35 |
|
사회실무 학 부 |
문헌정보과 |
2 |
80 |
35 |
관광과 |
2 |
80 |
- |
|
비서인재과 |
2 |
80 |
- |
|
세무회계과 |
2 |
80 |
35 |
|
스토아매니지먼트과 |
2 |
80 |
- |
|
IT비즈니스과 |
2 |
80 |
- |
|
|
식품영양과 |
3 |
80 |
30 |
영상&디자인 학 부 |
패션디자인과 |
2 |
80 |
35 |
주얼리디자인과 |
2 |
80 |
- |
|
시각디자인과 |
2 |
80 |
35 |
|
영상제작과 |
2 |
120 |
- |
|
|
계 |
|
1,185 |
275 |
제16조(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5인으로 변경
제1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추가
부칙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1.3.1.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