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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개정 학칙 공포

  • 작성자 최환윤
  • 조회수 8502
  • 등록일 2021.04.02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2022학년도 야간 폐지 : 아동보육과 야간, 문헌정보과 야간, 세무회계과 야간

 - 2022학년도 학과명 변경 : 가족복지과 → 사회복지과, 스토아매니지먼트과 → 서비스경영과, 관광과 → 호텔관광과

 - 2022학년도 학제개편 : 영상제작과 2년제 → 3년제

 - 2022학년도 정원조정


3. 시행일자: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