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공포
- 작성자 최환윤
- 조회수 8502
- 등록일 2021.04.02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2022학년도 야간 폐지 : 아동보육과 야간, 문헌정보과 야간, 세무회계과 야간
- 2022학년도 학과명 변경 : 가족복지과 → 사회복지과, 스토아매니지먼트과 → 서비스경영과, 관광과 → 호텔관광과
- 2022학년도 학제개편 : 영상제작과 2년제 → 3년제
- 2022학년도 정원조정
3. 시행일자: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