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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22학년도 2학기 정원 외(대졸자) 입학자의 전적대학 교양과목 이수학점 인정신청 안내

  • 작성자 한준형
  • 조회수 3426
  • 등록일 2022.09.21

2022학년도 2학기 정원외(대졸자)의 전적대학 교양교과목 이수학점 인정신청 안내



정원 외(대졸자) 입학자의 전적대학 교양교과목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재학생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22. 9.21(수) ~ 9.27(화)

2. 승인절차
  가. 신청인은 인정을 희망하는 교양교과목을 포함하여 2022-2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
  나. 2022-2에 신청한 교양교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과목에 대하여 이수학점 인정신청서(첨부파일 확인)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반드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첨부)
  다. 승인이 되면 해당 학과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
  라. 승인된 교양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으며, 성적은 B급(80~89점)으로 부여함.



□ 교양교과목 학점인정 기준

가. 전적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이수한 '교양교과'만 인정
나. 학점인정과목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우리대학에서 개설된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
    ② 동일 또는 유사과목의 여부의 인정은 교무처장이 관련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학점인정비율은 과목 내용에 따라 동일과목은 100%, 유사과목은 70%로 인정.
    ④ 본인의 전적대학 환산 학점 수가 우리대학 수강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와 동일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이 성적이 B(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다. 우리대학에서의 성적처리는 전적대학의 취득성적과 상관없이 B급으로 부여함.
라. 신청인이 위 내용에 의거하여 매학기 승인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만 승인함.



2022.09.21.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