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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숭의여자대학교 전임교원 초빙공고(2023.3.1.일부)

  • 작성자 서창옥
  • 조회수 5517
  • 등록일 2022.12.16

숭의여자대학교 전임교원 초빙공고(2023.3.1.일부)

     

□ 초빙학과 및 인원

계열

모집학과

초빙분야

전임교원 초빙인원 및 학위

비고

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

인원

학위

인원

학위

자연과학

식품영양과

식품학

박사

-

-

영양사 면허 소지자 필수

식품영양학

-

-

학사

임상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용예정일 : 2023. 3. 1

     

□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당 학과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신 분

 ■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준수할 수 있는 분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분

     

□ 전형방법

 ■ 전임교원(정년트랙) :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공개강의영어면접일반면접)

 ■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 :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산학협력발전계획안 발표일반면접)

 

 기타사항

 ■ 전임교원(정년트랙산학협력중점)은 2년간 계약하며별도 교원평가를 통한 재계약 (연봉산정 별도)

 ■ 심사 후 초빙 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채용된 경우임용일 기준 사학연금 가입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함

     

     

 제출처 

 ■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예장동숭의여자대학교 1층 교무처 교원인사 담당자 앞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제출서류

 ■ 전임교원임용지원서(우리 대학 소정양식-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포함) 3

   우편번호 및 주소 우편번호(5자리도로명 주소로 기재

 ■ 전임교원채용일람표(우리 대학 소정양식) 2

 ■ 전임교원 연구실적물 목록(우리 대학 소정양식실적물로 제출한 것만 인정) 1

   산학협력중점 연구실적물(산학협력연구실적 포함)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함

 ■ 산학협력 발전계획안(산학협력중점에 한함우리 대학 소정양식 A4 3페이지 이내) 10

 ■ 학력 및 성적증명서(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원본 각 2(해당자)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 경력 및 재직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된 것에 한함원본 각 1

 ■ 산업체경력 확인 서류 원본 각 1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www.nhic.or.kr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 1페이지 이내) 2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2(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해당자만 제출원본 1

 ■ 소속교회 교인증명서(기독교개신교 해당자만 제출필수제출 서류 아님원본 1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정년트랙) /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1(산학협력중점해당자)

 ■ 연구실적물 200%이상(4년이내 연구실적 200% 이상인 자학위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음).

   4년이내 기준일 : 2023. 3. 1

   산학협력중점 연구실적물(산학협력연구실적 포함)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인정되며원본 미제출시 서류심사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탈락될 수 있음 (온라인 학회 등의 사유로 인해 논문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발행확인서 등 학회에서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첨부 및 워터마크가 포함된 PDF 출력물 대체 가능)

     

□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서 온라인 접수

2022.12.16.() ~ 12.30() 17:00

■ 채용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https://sims.sewc.ac.kr/recruit.do)

증빙서류 

및 

실적물 제출

2022.12.16.() ~ 12.30() 17:00

※ 마감일마감시간 이내에 한함

■ 채용시스템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 택배 및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 퀵서비스 및 지하철 택배 불가본인

  (대리인방문접수 불가

■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초빙구분 성명 지원학과 교원인사담당자 앞 명기

1

기초심사

2023.1.3.()

     

2

전공심사

2023.1.5.()

     

3차 대상자 

합격자 발표

2023.1.6.() 14:00 이후

■ 개별통보

3

공개강의

영어면접

2023.1.11.() 14:00 예정

■ 우리 대학 지정 강의실

일반면접

2023. 1~2월 중

■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월 중

■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 후 첨부파일 업로드 없이 최종제출 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공개강의 및 영어면접안내(대상자 개별통보)

전형

구분

강의주제(최종학위 논문)

시간

질의응답

유인물

비 고

정년트랙

공개강의

학위 논문주제(최종 학위)

5

없음

8

시청각 기자재 사용불가

(구두 발표)

영어면접

-

5

있음

     

영어로 

듣기&말하기 평가

산학협력

공개강의

산학협력발전계획안 발표

(제출한 산학협력발전계획안 사용)

5

없음

10

 영어면접 없음

 시청각 기자재 사용 불가

정년트랙

산학협력

일반면접

-

10

있음

-

     

     

□ 기타(유의사항)

 ■ 지원은 1의 학과(전공및 전형에만 지원 가능

 ■ 제출서류는 채용일람표에 나열된 순서대로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 사본은 클리어 파일에 넣고 원본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된 것은 기초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각종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번역문 첨부

 ■ 제출서류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타 기관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음 

 ■ 2023. 3. 1일부 임용 시 사학연금가입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가입 불가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전 직장 퇴직 및 상실신고 연금 수급자의 경우 확인 필요

 ■ 전임교원(정년트랙산학협력중점)은 2년간 계약하며별도 교원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가부결정

 ■ 심사 후 초빙 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교원인사관련규정 및 심사지침에 따름

 ■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원본에 한하여 임용심사 완료후 지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반환함

   (우편 발송 예정일 2023.2월 중.)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소정양식은 숭의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 문의사항 교무처 교원인사담당 / 02-3708-9035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국가기관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공업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공업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상기 내용과 관련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