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한준형
- 조회수 3539
- 등록일 2023.01.31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1. 미등록 휴학 기간 : 2023. 2. 6(월) ~ 10(금)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정해진 미등록 휴학 기간 내에 휴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 개강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불가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까지 신청 가능)
1)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중간시험 이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중간시험 이후 휴학 시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2)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전 휴학 절차를 마쳤을 시에는 추후 자퇴 시 전액 반환되나, 개강일 이후 휴학 시에는 교무처에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 시 반환금액이 달라짐.
3)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단, 질병, 회사 근무지 이동, 천재지변으로만 가능하며, 질병휴학 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함)
2. 신청대상 :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휴학 기간은 1년임)
3. 신청절차
가. 숭의포털(https://portal.sewc.ac.kr)에 접속하여 휴학 신청 후 휴학원서 출력하여 서명(본인, 보호자)
나.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다.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라.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마.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휴학처리일자)
4. 기타
가.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 학술정보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
다.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라.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을 기준으로학칙 제57조(등록금)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5. 문의사항 : 02-3708-9○○○ (○○○은 해당 부서 구내번호)
가. 장학금 / 학자금 / 대출 : 학생처(구내번호 043, 041)
나. 휴학 / 복학 / 자퇴 / 재입학 / 성적평가 / 교원자격증 / 학점 관련
[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구내번호 036))
다. 등록금 납부 / 교육비납입증명서 : 총무처 경리과(구내번호 057)
라. 수강 신청 / 휴학, 자퇴 시 지도교수 상담 문의 / 교육과정 : 해당 학과 사무실
2023. 1. 31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