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23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한준형
- 조회수 2761
- 등록일 2023.07.28
나.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다.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라.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마.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휴학 처리 기준일자)
4. 기타
가.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 학술정보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
다.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라.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을 기준으로학칙 제57조(등록금)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5. 문의사항
학과사무실 전화번호(02-3708-9ㅁㅁ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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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뒷자리(3자리) | 학과명 | 뒷자리(3자리) |
유아교육과 | 101/103 | 식품영양과 | 119/120 |
사회복지과 | 116/117 | 보건행정과 | 131 |
아동보육과 | 147/148 | 패션디자인과 | 122/123 |
문헌정보과 | 104/105 | 주얼리디자인과 | 115 |
호텔관광과 | 110/111 | 시각디자인과 | 137/138 |
비서사무행정과 | 139 | 영상제작과 | 142 |
세무회계과 | 164,165 | 연기예술과 | 125 |
서비스경영과 | 621 | 실용음악과 | 128 |
식품영양과 | 119/120 | IT소프트웨어융합과 | 135 |
장학, 학자금, 대출 | 043/041 | 등록금, 교육비납입증명 | 057 |
학적 문의 | 036 | 기타 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