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851
- 등록일 2008.11.12
1, 2학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대출받은 학생도 신청가능) 신청 안내 (11.7 - 11.13) 09:00 - 21:00 (단, 14(금)만 09:00-12:00) 1. 대상 : 1, 2학년 학부 재학생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 손자녀인 경우는 조손가정에 한함 * 입학년도(학번) 제한 없음 *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상관없음 * 현재 휴학생은 해당 없음
2. 신청기간 : 11월 7일(금) ~ 11월 13일(목), 09:00 - 21:00 (토ㆍ일 제외) (단, 14일(금)만 09:00 - 12:00까지) * 신청시간 이후 신청 불가함 * 이미 2학기 미래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3. 장학금 신청장소 : www.studentloan.go.kr 내 [장학금신청 >> 신청하기] * 장학금 신청시 [수급자증명서] 발급번호가 필요하니, 신청전에 필히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 수급자 번호가 아니라 증명서 발급시 발부되는 번호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www.egov.go.kr)[공인인증서 필요함] * 신청순서 1) 온라인 학생 신청 : www.studentloan.go.kr 2)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 제출(11.14(금) 12시까지) -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으니 필히 제출바람 4. 장학금 : 220만원(등록금 범위 내) * 학자금대출 받은 학생도 장학금 신청 가능(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대학에서 미래로장학금은 학자금대출금로 상환처리함. 미래로장학금이 학자금대출로 상환하게 되므로 이중수혜에 해당되지 않음) * 등록금에서 이미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도 신청 가능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생도 장학금 신청 가능
5. 성적기준 : 12학점 이상, 80점(100점 기준) 이상 * 장애인은 12학점 미만, 70점(100점 기준) 이상 * 성적증명서 내 환산점수 *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등록전 직전학기 성적으로 처리됨(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6.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약서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 2008년 11월 7일(금) ~ 11월 14일(금)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부모 명의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조부모 명의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학생 : ①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부모명의), ②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 전입기준일:7월 11일 이전임) [수급자 증명서 발급처(무료) : 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온라인] * 수급자 증명서 발급 명의(성명) 범위 : 본인, 부모님, 조부모(이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인은 상관없음.
7. 서류 제출처 및 제출마감일 : 소속대학 장학 담당자, 14일(금) 12시까지 (기한엄수바람)
8. 문의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