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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 대출] 2011년 2학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출 안내

  • 작성자 박봉화
  • 조회수 26838
  • 등록일 2011.07.08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에서 고용보험법 제29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1년까지(거치기간) 연1.0%, 상환기간 4년동안 연 3.0%의 조건으로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선발인원: 약 17,000명
 ■ 대    상: 대학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
 ■ 대부금리: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 신용보증료 연 0.3%

 ■ 추진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공 고 일 자

2011. 7. 4(월)

2011. 7. 4(월)

2011. 7. 4(월)

신 청 기 간

2011. 7.4 ~ 8.3

2011. 8.4 ~ 8.31

2011. 9.1 ~ 9.30

선       발

2011. 8.4 ~ 8.8

2011. 9.1 ~ 9.5

2011. 10.1 ~ 10.6

대부확정자발표

2011. 8. 9(화)

2011. 9. 6(화)

2011. 10. 7(금)

대부약정기간

2011. 8.9 ~ 9.8

2011. 9.6 ~ 10.6

2011. 10.7 ~ 11.6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및 조기 대부 중단 
 ■ 문    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근로자 학자금」 참고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