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숭의가족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 김기순
- 조회수 14516
- 등록일 2013.09.17
1. 대 상
친자매 또는 모녀가 동시에 재학할 경우
2. 장학금액
1명에게 수업료의50%지급(3명이 동시에 재학 시 나머지 한명에게 수업료의 30%)
3. 제출서류(소속학과실에 제출)
자매(또는 모녀)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마감 : 2013. 9.30(월)까지.
5. 신청서류는 언니(또는 어머니)가 소속된 학과에 제출하기 바람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사람 중 등록금액이 많은학생, 장학금을 받지않은 학생이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