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6년도 하반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4978
- 등록일 2016.08.22
통일부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
-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고등교육법」제2조 2, 4~7호,「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o (연령 조건) 제한 없음.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3. 지원 내용 및 기간
- 사립 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정부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보조(초과학기는 보조 불가)
4. 신청 안내
- 제출자료 : 가. 학력인정 증명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시.도.군청발급)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용
- 제출처 : 숭의여대 본관 1층 학생처
- 제출마감 :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