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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 대출]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절차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4156
  • 등록일 2016.09.16


국가장학금 신청후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학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셔서 꼭 기간내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1.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2.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3. 동의 기한 : 2016. 9. 20(화) 18:00까지



*문의처 : 053-238-2276 또는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