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안내(한국공항공사)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26843
- 등록일 2017.04.24
한국공항공사의 대학생 지원을 위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내용 : 소음피해 지역의 저소득층 성적 우수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신청기간: 2017년 4월 24일(월) ~ 5월 10일(수) 18시까지
장학생 선정 및 지급 : 2017년 6월 중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17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선발자격: 소음대책지역(양천·구로·부천·김포·계양 일부지역) 거주 학생
*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
* 계속장학생 심사 시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 미거주 시 계속장학생 탈락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소득기준: 소득구간(분위) 2구간(분위) 이내로 확인되는 자
* 소득분위의 경우, ’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 함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7년 1학기부터 ’17년 2학기까지 지원)
□ 평가기준
ㅇ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100)
- 거주기간 배점기준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점수 |
100 |
70 |
40 |
* 최근 거주기간은 본인(학생)의 현재 주민등록주소 상 거주지의 거주기간
(단, 현거주지 전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
* 동점자 처리기준: 거주기간 > 소득분위 > 연장자
□ 필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
* 필수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현재 거주여부 확인을 위함)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