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열기

공지사항

[장학 · 대출] 2017-2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안내(농어촌희망재단)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24889
  • 등록일 2017.06.28

2017-2학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선발요건

신청자별 요건내용 ※ 중복 신청 불가(택 신청)

영농후계

농업인자녀

지원금액

(한 학기 1인기준)

■ 250만원 (정액지급)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액지급)

지원대상 

■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첨부자료#4 참조)

■ 농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대학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제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지원대학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중 농업계 대학 (첨부자료#4 참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제외

선발학과

■ 농식품계열학과 (첨부자료#4 참조) ※ 타학과 소속 농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영농창업특성화대학(학과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학과선발 제한 없음

농업 종사여부 

■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선발성적/

이수학점

■ 2017.1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 3학점 이상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소득분위

■ 소득분위 제한 없음

■ 2017.1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위

■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3년차심사 영농의지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저평가자 탈락합격자는 향후 2년간 추가 계속 지원

■  최대 8개학기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조건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 이상이수

경작농업경영영농실습 및 체험농촌현장인턴농촌봉사활동

■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농업인 자녀

■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0~8분위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학교 추천자(정량지표 고득점자 순중       학교별 배정 범위내에서 선발

심사방법

영농

계획서

■ (신규자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활동(30시간이상)을 포함한 영농계획(3개이상)에 대한 평가

■ (계속자최초작성 후 1년 이내 1회 수정 제출 가능(수정 변경된 계획서로 재심사)

실적

보고서

■ 매학기 영농활동(30시간이상)한 실적보고서 평가(증빙서류 제출)

※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미인정 실적일 경우 non-pass(탈락)

3년차 심사

■ 2년간의 영농계획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

기타

사항

휴학지침

■ 휴학예정자(군휴학 포함),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 신청가능(계속자 자격상실 됨)

편입자

(전공심화자)

■ 편입자(전공심화자)는 편입된(전공심화 입학한학교의  2017.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타대학 편입자는 기존대학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편입한 학교에서 신규 신청해야 함

반납

대상

 전액장학생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제적자퇴징계자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금액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등록금 초과자는 등록금 초과금액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 질병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기간 ‘17.7.3() 09:00~7.13() 17:00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영농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영농후계 장학생은 영농계획서를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및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