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농어촌희망재단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4921
- 등록일 2018.07.11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은 ‘18.7.5(목) 09시부터 7.16(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한 학기 1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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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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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7 참조)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9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선발성적/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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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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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