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3차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4858
- 등록일 2018.11.07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3차 신청기간: '18. 11. 7.(수) 9시 ~ 11. 20.(화) 18시
2.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지원 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 (연령) 연령제한 없음
* 단,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 한국장학재단 DB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여부 검증
-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 (재직기간 요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 장학생 의무재직
○ (재직 의무)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 매 학기의 의무재직기간(4개월)의 이행 여부는 ‘학기 시작일∼다음 학기 시작일’ 기간 내를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확인
-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한 장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단, 현재 중소기업 등 재직 중)
- 졸업 및 학적상실(퇴학 등) 시, 최종적으로 의무재직 재확인하고 의무기간 미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재직 관리 및 환수절차 진행
○ (재직기간 계산) 일·학습 병행을 권장하여 학기 중(학기 시작일∼종료일 기준) 재직 유지 시, 4개월 간 재직한 것으로 인정
- 재직기간 계산은 일 단위로 계산(일할 계산)하여 산정
※ 학기 중 퇴직 시, 잔여 재직기간은 4개월에서 학기 중 재직한 기간을 감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