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9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26106
- 등록일 2019.06.24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한 학기 1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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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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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7월 9일(화) 당일
정각 17:00에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폐쇄되오니 마감 2~3일전에
여유 있게 장학금 신청을 완료 바랍니다.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선발성적/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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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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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결과발표 : '19.8.9(금)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