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국가근로장학 관련 안내(부정근로)
- 작성자 김태훈
- 조회수 9604
- 등록일 2020.03.17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공지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부정근로 관련 문제 발생 시, 법률에 의해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2.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3.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추가로,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최대 3일 이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기록이 발생한 시간에는 출근부가 입력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