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20.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9368
- 등록일 2020.03.25
2020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 신청 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3.9.(월) 10:00 ~ 4.6.(월) 17:00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 http://www.rhof.or.kr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ㅇ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ㅇ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0.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편입생의 경우 직전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인정 가능
ㅇ 기타 (추가모집에 한함)
* 20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중 의무교육 미이수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자로만 신청 가능
* 2020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학생은 ‘본인부담분 등록금+학업장려금’ 지급
□ 최대 지원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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