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9729
- 등록일 2020.04.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총 5억원(100만원×500명×'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선정방법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성적 기준 없음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 확인된 학자금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신청기간: ’20. 4. 13.(월) 17:00 ~ 4. 27.(월) 18:00까지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 5월 중순 이후
*제출서류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