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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 대출]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추가 안내

  • 작성자 김태훈
  • 조회수 7055
  • 등록일 2021.02.24

이번 학기부터 변경되는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안내입니다.

참고하셔서 근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및 인정 근로시간 기준 관련>
 
ㅇ (근로 인정단위) 2021년 1학기부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ㅇ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학기당 50회
 ※ 출근부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바랍니다.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ㅇ 사용 가능 일시: 2021. 3. 1. 00시 ~
  ※ PLAY스토어 또한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ㅇ 사용 가능 대상: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