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21학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단비
- 조회수 6141
- 등록일 2021.04.26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오니,
희망자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시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21. 4. 26 ~ 4. 30(금) 18:00까지 (※기간연장: ~5. 7(금) 18:00까지)
2.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을 겪는 가구의 재학생
가. 경제사정 곤란 가구 인정 기준 : ‘20. 1. 20. 이후 학부모가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인 가구
나.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성적이 C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다. 우선선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의 저소득층 / 장애인,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3. 근로활동 개요
가. 근로기간 : 2021. 5 ~ 9월
나. 근로지 : 교내 / 교외 (이후 장학생의 주소지, 희망 근로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
다. 장학금 지원금액(시간 당) :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
라. 근로시간(주당 최대시간) :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1일최대 8시간)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이 직접 신청
가. 신청절차 : 신청자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신청 바람.
-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 담당자 유선(02-3708-9087) 또는 이메일(sweetrain@sewc.ac.kr)을 통해 근로희망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불필요)
-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①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필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② 2021-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필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필요(증빙자료는 아래에 안내)
나.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필요 서류
- 학부모가 근로소득자였던 경우 : 퇴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실확인서 각 1부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1부
- 학부모가 자영업자였던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증빙서류 제출처 : 학생처 김단비
다. 신청방법 : 학생용 매뉴얼 참조
5. 근로지 배정 :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지 리스트를 참고하여 본인의 희망근로지 1순위, 2순위를 기입한 뒤, 담당자 이메일(sweetrain@sewc.ac.kr)로 발송
6. 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 5월 초 개별 연락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3708-908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