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우승연
- 조회수 3764
- 등록일 2022.02.2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2021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소득기준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신청기간 : 3월 1일 ∼ 4월 8일 (당해 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145명)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과 센터 홈페이지 (www.koswec.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