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김태훈
- 조회수 3689
- 등록일 2022.03.10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는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2.3.18.(금)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