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김태훈
- 조회수 4646
- 등록일 2023.03.09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기간 내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 2023. 3. 22. (수)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또는 모바일 앱2」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