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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 대출] 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한도 금액 변경 안내

  • 작성자 김아영
  • 조회수 2525
  • 등록일 2023.03.1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한도 금액 변경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 이용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23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 50만 원 한시적 증액 (150만 원200만 원)

     

구분

(현재) 23년 1학기

(변경) 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