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한도 금액 변경 안내
- 작성자 김아영
- 조회수 2527
- 등록일 2023.03.1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한도 금액 변경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 이용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23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 50만 원 한시적 증액 (150만 원→200만 원)
구분 |
(현재) 23년 1학기 |
(변경) 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