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2학기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작성자 김정민
  • 조회수 1253
  • 등록일 2020.09.10

□ 등록금  반환 기준(2020학년도 2학기  자퇴 시에만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등록금 반환  기준일

(자퇴원서  교무처 제출 일자 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2020년 9월 29()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2020년 10월 29()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2020년 11월 27()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0년 11월 30()부터

※ 등록  휴학 후 자퇴 시에는  휴학 일자를 등록금 반환 기준일로 함.

※ 중간시험 이전 등록 휴학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이  이연되며중간시험 이후 휴학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