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작성자 김정민
- 조회수 1253
- 등록일 2020.09.10
□ 등록금 반환 기준(2020학년도 2학기 자퇴 시에만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등록금 반환 기준일 (자퇴원서 교무처 제출 일자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20년 10월 29일(목)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020년 11월 30일(월)부터 |
※ 등록 휴학 후 자퇴 시에는 휴학 일자를 등록금 반환 기준일로 함.
※ 중간시험 이전 등록 휴학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이 이연되며, 중간시험 이후 휴학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