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2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제도 안내

  • 작성자 스마트사무행정과
  • 조회수 103
  • 등록일 2024.08.26

[2023-2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제도 안내]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학기 중 신청자의 산업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출석만 인정하며기타 교과목 평가요소에 기재된 과제물과 정기시험(중간/기말)은 반드시 응시하여야합니다.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서 대체 과제 및 대체 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출석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온라인 교과목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출석인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1.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① 조기취업신청서(붙임 참조)

    ② 재직증명서

    ③ 4대보험 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 1

       - 신청서 제출(1마감 : 9월 13()까지(기한엄수)

  2. 학기 말 재직사실 재확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신청한 학생의 재직유지 여부 재확인

    - 재직사실 공적증빙서류 재제출(2) : 11월 28()까지(기한엄수)

        ※ 재직사실 공적증빙서류(2) : 발급일이 11월 14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

  3. 유의사항

    - 채플은 취업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출석에 유의바랍니다.

    - 기간 이 후 제출하는 경우는 받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조기취업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