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정부학자금 약정체결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494
- 등록일 2006.03.15
추가대출 약정체결 안내 * 정부학자금 추가대출 대상 확정 발표 : 2006. 3. 13 * 2006. 3. 13일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발송되었고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들은 학교 약정은행(우리은행, 농협)홈페이지 접속 후 반드시 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등록금은 학교로 직접 송금되고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송금됨니다. (생활비 신청자) * 3월 15일이 등록금 마감이므로 미등록 학생들은 오늘까지 약정체결 하십시오.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대출가능 합니다. * 미성년자는 대출이 확정되면 약정 체결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 두분이 은행에 가셔서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학생은 은행 홈페이지에 서 정부보 증 학자금 대출란을 찾아 약정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금을 낸 학생들은 우리은행이나 농협이 아니어도 대출 가능 할 것이나 은행에 확인해 보십시오.(본인 인터넷 거래은행) * 미성년자 : 1986년 3월13일 이후 출생자
※ 상세한내용은 해당은행 대출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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