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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002
  • 등록일 2007.04.05
2007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체 근로자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단,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 학사학위과정(전문 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④ -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기준일은 전반기 : 3월 1일, 후반기 : 9월 1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번호로 확인 가능함.

2. 지원내용  ① 실제 납부한 학자금 전액(수업료, 기성회비)  ② 지원한도는 1학기당 200만원 이내 (1인당 총 지원금 800만원 이내)  ③ 지원인원은 전반기, 후반기 각 2,500명 ~ 3,000명 선정  ※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3. 신청 및 접수(처)   ① 우편접수 기간 : 2007. 04. 09 ~ 13  ② 방문접수 기간 : 2007. 04. 09 ~ 20  ③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확인서,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등록금 납입 영수증 및 장학금수혜확인사실 증명      서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지원→중소기업 및 근로자 학자금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 지원신청서 양식(www.hrdkorea.or.kr) → 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전반기에는 20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20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제출   ※ 근로자가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       보험가입이력]순으로 확인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 - 은       행, 증권, 보험 가능)  ④ 접수처 및 문의처(대표전화 :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서울: 02)3274-9674 / 인천: 032)820-8642 / 경기: 031)249-1232           4. 지원 예정일    - 전반기 :  5. 29 ~  6. 4    - 후반기 : 10. 26 ~ 11. 1   5. 접수기관 및 문의처 (대표전화: 1644-8000)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