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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재학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720
  • 등록일 2009.02.16

재학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1. 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도모

2. 대부 신청 기간   ○ 상반기 : ’09. 2. 2 ~ 19 (18일간)   ○ 하반기 : ’09. 8. 3 ~ 20 (18일간)

3. 대부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학생)가 자비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 재학하는 경우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외

4. 대부 금액   ○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장학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대부

5. 대부조건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 연 1% (보증료 : 연 0.3%별도)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6. 대부기간   ○ 이자 : 연 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2, 3년제 대학?대학원 2년거치 2년 상환, 4년제 대학교 2년거치 4년상환

7.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

8. 신청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9. 대부금 확정자 결정 및 대부절차   ○ 대부금 확정 결정 :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자 결정   ○ 대부약정체결 : 대부 확정자는 기간내에 해당은행에 인터넷으로 대부약정체결   ※ 대부약정체결 기간내 대부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확정취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