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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2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5398
  • 등록일 2012.01.27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 공고.
2. 공고기간 : 2012.1.27(금)-2.10(금) 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15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전교직원에게 이메일 송부
    - 2011학년도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1.2.10(금)까지
5. 개정내용 : 별첨 참조
    - 학과(전공)명칭 변경
    - 학과(전공) 신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설
    - 기타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이 확정 공포하고, 학칙 제71조(보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7. 공포 : 2012. 3. 1(목)

                                                       2012.1.27

                                               숭의여자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