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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작성자 이상옥
  • 조회수 13097
  • 등록일 2013.06.05


▷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  상환기간 3%

⊙  신청기간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6.1~ '13.6.30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6.1 ~ '13.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