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이규상
- 조회수 13461
- 등록일 2013.07.26
1. 주요내용
1) 학칙 개정 내용 / 조항 일부 개정
-제2조(교육목표) :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여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 양성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반영)
-제57조(등록금)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근거)
-부칙(시행일 2013.7.26)
2) 학칙시행세칙 개정 내용 / 조항 일부 개정
-제65조(교직이수) :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개정
-부칙(시행일 2013.7.26)
2. 기타 : 학칙 및 시행세칙 본문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학칙및학칙시행세칙 수정작업 중임 (추후 참조)
3. 시행일 : 2013.7.26
2013.7.26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