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975
- 등록일 2013.10.18
1. 조항 일부 개정(8/21)
제13조(강좌개설 및 수업)① 강좌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 가능
2. 기타
부칙(시행일 2013.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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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항 일부 개정(10/16)
제23조(성적평가방법)⑨성적분포는 총장이 따로 정함
2. 기타
부칙(시행일 2013.10.16)
위와 같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공포합니다.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