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열기

공지사항

[공통 · 일반]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975
  • 등록일 2013.10.18
학칙시행세칙 개정 내용
 
1. 조항 일부 개정(8/21)
제13조(강좌개설 및 수업)① 강좌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 가능
 
2. 기타
부칙(시행일 2013. 8.21)
 
------ ------
 
1. 조항 일부 개정(10/16)
제23조(성적평가방법)⑨성적분포는 총장이 따로 정함
 
2. 기타
부칙(시행일 2013.10.16) 


위와 같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공포합니다.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