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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4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187
  • 등록일 2014.01.22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 2014.1.22(수)-28(화)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교직원 이메일 공지사항에 게재
    - 2014학년도 1학기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4.2.7(금)
5. 개정내용 : 별첨 참조
    1) 학과(전공) 통합, 정원조정
    2) 학과(전공) 신설, 학과(전공) 명칭 변경
    3) 학사 관련 사항 및 기타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확정 공포
7. 공포 : 2014.3.1(토)
 
                                        2014.1.22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