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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5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5082
  • 등록일 2015.02.02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 2015.2.2(월)-9(월)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교직원 이메일 공지사항에 게재
    - 2014학년도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5.2.9(월)
    - 공고 내용 이외의 개정사항도 포함
5. 개정내용 : 별첨 참조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확정 공포
7. 공포 : 2015.3.1(일)

                                     2015.2.2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