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학칙 개정안 공고(2022.07.28)
- 작성자 최환윤
- 조회수 3976
- 등록일 2022.07.28
학칙 제·개정안 공고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가.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함 관련 : 기획과-22-00445 나. 상위법(사립학교법) 및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안내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관련 : 기획과-22-00449
3. 주요골자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나. 기금운용심의회 제위원회 추가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기한 : 2022.08.04.(목)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 기간 : 2022.07.28.(목)~08.04.(목)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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