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2023-2학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개정안(2023.10.1.자)
- 작성자 황교선
- 조회수 1252
- 등록일 2023.08.14
1. 개정의 근거 :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 개정)
2. 학칙 등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성적관리의 엄정성 제고를 위한 성적처리 관련 규정의 정비
나. 전과 관련 기준의 완화 및 절차 정비
다. 교양교과 편성 관련 규정의 현행화
라. 현장실습 운영 관련 규정의 현행화
4. 주요내용 :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3.8.20(일)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3.8.14(월)~8.20(일)
2023.8.14.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