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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진급사정회 탈락자(유급자) 학점인정 안내

  • 작성자 김태권
  • 조회수 13850
  • 등록일 2011.02.16
진급사정회 탈락자(유급자)는 유급전의 취득 학점중

평점이 3.0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이내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 학점은 해당 학년, 학기에 이관됩니다.



2011학년도에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되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 양식은 없으며 학과사무실에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얘기하면

학과에서는 교무처로 일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