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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11-1학기 미등록자 제적 처리

  • 작성자 김태권
  • 조회수 13330
  • 등록일 2011.03.28
학칙 제28조 1항 1호에 의거

개강 후 4주(2011. 3. 2 ~ 3. 29까지)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미등록자 제적"처리를 합니다.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3월 31일(금)자로 미등록자 제적 처리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여 3월 30일(수)까지 등록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처 학적계(02-3708-9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