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열기

공지사항

[교무 · 학사] 성적 이의 신청제도에 관한 안내(재학생 필독)

  • 작성자 김태권
  • 조회수 14409
  • 등록일 2011.06.13
성적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안내 하오니

재학생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30(목) ~ 7.  4(월)까지는 성적이의신청 기간입니다.

- 학기초에 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과목을 학기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 점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교,강사는 성적을 부여합니다.
 
- 학생은 이 점수를 근거로하여 이의가 있다 판단 될 때는
  해당 교강사님께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면 됩니다.
 
- 해당 교강사는 학생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이미 부여된 성적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근거자료와 함께 교무처에 신청을 합니다.
 
- 교무처에서는 제출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적 정정의 사유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학장님의 결제를 득한 후 성적을 정정 처리 합니다,
  
성적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성적정정의 이유가 아무리 타당 할지라도
성적을 정정 할 수 없으니 재학생여러분께서는 이점 항상 염두해 두시고
성적 처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