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8546
- 등록일 2015.03.23
개정 학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제15조의2 신설
제15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① 본 대학의 학과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개정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전공 및 교양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교과목 및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부칙 2015년 3월23일부터 시행
2015.3.23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