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7115
- 등록일 2015.06.03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제57조(수강료 납부) 계절학기에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수강료 납부 제외 내용 추가(신설)
제58조(출석과 성적평가) 3항 신설 계절학기의 현장실습에 대한 출석과 성적평가는 따로 정함
(기존의 규정, 매뉴얼에 의함)
부칙(시행일 2015.6.3)
2015.6.3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