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5학년도 2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7820
- 등록일 2015.08.04
2015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안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1)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련한 우리 대학 학칙을 신설(개정)해야 함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32조 법적 의무사항으로 인함
본 대학 장애특별지원위원 회의에서 학칙에 관련조항 신설 의결
3. 주요골자
1) 장애학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신설)해야 함
2) 조항 내용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 관련 세부사항 규정여부
4. 의견 제출기간 : 2015.8.10(월)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기간 : 2015.8.4(화)-10(월)
2015. 8. 4.
숭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