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 작성자 유하림
- 조회수 14542
- 등록일 2016.09.27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필히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니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예정자)는 해당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 · 학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필히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니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예정자)는 해당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