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989
- 등록일 2017.12.08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전과”제도의 학기를 확대함. 기존 2년제의 경우 1학년 2학기에만 전과를 허용하였으나 2학년 1학기에도
허용하기로 개정함.
제23조(전과) ① 전과는 1회에 한하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의 개시일 전 4주 이내에 허가
부칙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제52조(출석인정)
①항 1호 애사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및 “배우자” 사망 신설, ①항 2호 “신병”을 “질병”으로 개정
부칙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
2017.12.8.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