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5819
- 등록일 2018.08.21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5조(재입학) ①항 개정 학칙 제51조(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재학중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고
지도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재입학 전에 학과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제8조(수강신청 ⑥항 4호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한 미취득 교과목에 대해 학제기간 내 학점취득이 어려운 경우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함
⑨항 신설 졸업학기에 교육과정 운영상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만으로 학점취득이 어려운 경우 (졸업학점 부족 등)
타 학과 수강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함
부칙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
2018.8.21.
숭의여자대학교 총장